전봇대 위에서 작업하다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이현진 2021. 4. 10. 23: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공장 출입구 전봇대 위에 까치가 집을 짓자 직원 B씨에게 절연용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제거 작업을 지시해, B씨가 전봇대 위에서 감전 사고로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