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위에서 작업하다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이현진 2021. 4. 10. 23:16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공장 출입구 전봇대 위에 까치가 집을 짓자 직원 B씨에게 절연용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제거 작업을 지시해, B씨가 전봇대 위에서 감전 사고로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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