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도우미까지 불러 '5인 이상' 술판 벌인 창녕 공무원들 '직위 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청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당시 가요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도우미가 며칠 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창녕군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이어 가요주점으로 옮겨 술을 마시며 도우미까지 불렀다.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당시 가요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도우미가 며칠 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창녕군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은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군은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창녕군 제공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