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의 신호 '스토킹'..20년 걸린 처벌법 실효성은?

손효정 2021. 4. 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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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처럼 잘못된 집착에서 시작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년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이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김태현.

주변인들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이라는 신호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동네 주민 : 끔찍하죠. 듣기로는 그 사람이 매일 와서 지켰다고 하더라고, 위층으로 올라가는지 (보려고.)]

집요한 스토킹이 심각한 수준의 위협과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60대 남성이 10년 동안 스토킹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고,

[피해 여성 유가족 : 그 사람이 계속 여기 주위를 맴돌았어. 계속…. 나도 가끔 봤고….]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사건의 공범 강 모 씨 또한 8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스토킹하며 조주빈에게 그 자녀를 살해해달라는 청탁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달 24일에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벌금 10만 원에 그쳤던 처벌을 오는 9월부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법이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을 모두 담지 못해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수연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수사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동안 개인 사이 문제, 혹은 애정 문제라는 시선까지 있었던 스토킹 범죄 피해.

세 모녀 살해 사건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극심한 범죄인지 확인된 만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보완책을 더욱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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