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19명 사형 선고에 인권단체 등 반발..막말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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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9일(현지시간) 19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는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첫 사형선고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군사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얀마에는 오랫동안 사형제도가 있었지만 30년 넘도록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사형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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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얀마 군부가 9일(현지시간) 19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제 인권단체는 등은 즉각 군부를 비판하며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했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19명은 지난 27일 노스오칼라파에서 군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첫 사형선고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군사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면 항소할 수 없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얀마에는 오랫동안 사형제도가 있었지만 30년 넘도록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항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떤 형태든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사형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미얀마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폭력을 중단하도록 유엔 특사가 방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사 정권의 막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트위터 등에 따르면 군부의 자우 민 툰 대변인은 "우리가 정말 시민들을 죽이려 했다면 한 시간 내에 500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댓글에는 "5000만 명을 죽여한다고 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글과 "군부 대변인은 그들이 원한다면 충동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등 군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자우 민 툰 대변인은 CNN팀과 인터뷰에서 "미얀마 내 유혈사태의 책임은 폭력적인 시위자들에게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 부정 선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폭동을 진압할 때 사망자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규율 없이 총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인과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에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보안군이 소총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구타하거나 시신을 끌고 거리를 지나가는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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