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황재락 2021. 4. 10. 21:53
[KBS 창원]
창원시가 주택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단독,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20~30대 신혼부부 106가구 등 전체 157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보증료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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