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알리바바에 과징금 3조 원 부과, 왜?
[앵커]
중국 정부가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입주한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중국당국을 비판했던 창업주 마윈을 견제하면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알리바바는 지난해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통해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광군제 글로벌 축제의 주문 최고치가 1초에 58만 3천 건 달성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액의 4%에 이르는 182억 위안, 3조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사 전자 상거래 업체에 입주한 상인들이 다른 경쟁업체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CCTV 보도/오늘 : "2015년부터 알리바바 그룹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온라인을 연계한 오프라인 매장도 중국 전역에 출시했습니다.
수산물과 야채 등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30분 이내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이 때문에 골목 상권은 거의 붕괴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중국 당국이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11월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예정이던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그룹의 상장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中 구이저우 방송 '시평' : "(인민일보에 따르면)이번 조치는 플랫폼 경제의 중요작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플랫폼 경제 관리 체제를 만들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과징금 부과를 성실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한종헌
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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