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가질 바엔..' 압류당한 집에 불 지른 美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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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이유로 집을 압류당한 미국의 한 여성이 새 주인이 집을 인수하기 전,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스타크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플링거의 집은 2019년 9월부터 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중순,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월 초, 캐플링거는 자신의 생일 하루 전인 이날 집안 곳곳에 불을 질렀다.
한때 캐플링거가 소유했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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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경 미국 오하이오주 캔턴시에서 재닛 캐플링거라는 66세 여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캐플링거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집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스타크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플링거의 집은 2019년 9월부터 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중순,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당시 캐플링거는 법원이 보낸 압류 서류에 군말 없이 서명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다.
다만 법원에 보낸 편지에 “내가 집을 떠나야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 좀 해 달라.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다”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집을 압류당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월 초, 캐플링거는 자신의 생일 하루 전인 이날 집안 곳곳에 불을 질렀다.
당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은 “큰 화재였고,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랐다”며 “2층 바닥에 구멍이 나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캐플링거가 소유했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했다.
올해 3월 해당 건물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의료 업체 ‘엘리스 마이클’의 계획도 무산됐다.
경찰에 체포된 캐플링거는 캔튼 지방법원의 심리가 열릴 때까지 구금될 예정이며 보석금은 5만 달러(한화 약 5607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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