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선거 과장 보도' 인터넷 매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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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인터넷 신문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과장보도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이에 심의위는 이 매체에 대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조치를 받았다" 라는 경고문이 뜨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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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유권자 판단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실 과장보도해"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의 한 인터넷 신문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과장보도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10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매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일 앞둔 지난 4일 '서울시장 최적 후보 진단 결과, 박영선이 오세훈 압도' 기사에서 독일의 성취예측모형을 보면 박영선 후보의 역량수치는 48에 달하는 반면 오세훈 후보는 -4로 나타났다고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는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과장·부각해 보도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위는 이 매체에 대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조치를 받았다" 라는 경고문이 뜨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해당 기사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경고를 받게 됐다는 사실과 경고 내용을 써야 하는 제재로 고강도 제재에 속한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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