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중 49명이 술판..불법 심야영업 유흥업소 적발

김수연 2021. 4.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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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대형 유흥업소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심야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어제(9일) 오후 11시 20분쯤 완주군 이서면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은 전주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유흥업소와 식당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이 유흥주점에는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점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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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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