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이번엔 3조원대 과징금..중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

김광태 2021. 4.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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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가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대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10일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을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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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그룹사옥

중국 알리바바가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대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창업자 마윈의 대표직 하차와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 불발 및 공중분해 위기 등 악재가 줄을 잇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을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시장총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측이 플랫폼 경제 발전에 해악을 끼쳤으며, 플랫폼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함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알리바바 측은 "당국의 결정을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당국의 지도를 이행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알리바바그룹은 산하 앤트그룹이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와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이 무산된데 이어 당국의 사업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요구 등으로 실질적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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