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계약 민형사적 대응"

이다니엘 입력 2021. 4.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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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미르' IP(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위메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액토즈는 "지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미르2 게임에 관해 액토즈와 란샤측 사이에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연장계약(SLA)이 유효하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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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미르’ IP(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위메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최근 홍콩 투자사와 체결한 IP 계약에 대해 “공동 저작권자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위메이드는 홍콩의 르네상스 투자 관리 회사와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측은 “미르2 공동 저작권자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이 계약이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미르2에 대한 란샤 측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지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미르2 게임에 관해 액토즈와 란샤측 사이에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연장계약(SLA)이 유효하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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