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2명 술 취해 칼부림..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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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신분인 태국인 남성 2명이 회사가 제공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칼부림을 벌이다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인 A씨(40)를 체포해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양주시 회암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숙소에서 태국인 동료 B씨(32)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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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불법 체류 신분인 태국인 남성 2명이 회사가 제공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칼부림을 벌이다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인 A씨(40)를 체포해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양주시 회암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숙소에서 태국인 동료 B씨(32)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이들은 다른 태국인 동료 2명과 함께 총 4명이서 저녁식사 때부터 술을 마셨으며, 다른 동료 2명이 나간 사이 A씨와 B씨는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만취 상태여서 왜 싸웠는지 여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소주 3병이 있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2018년 국내에 입국했으며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에 대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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