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3조원..사상 최대

정광윤 기자 2021. 4.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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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고액인 3조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창업자 마윈이 중국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히면서 본보기로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인 182억2천800만 위원(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등의 유통을 방해해 플랫폼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당국은 알리바바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이후 당국의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 요구 등로 앤트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 돼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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