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용의자 체포 이후 사망.."체포 적절성 따져볼 것"

강민수 기자 2021. 4.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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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체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체포의 적절성과 관련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실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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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정폭력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체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10일 뉴스1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수원시 매탄동 30대 A씨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현장 출동 당시에는 술에 취한 A씨가 집안 집기류를 부수는 상황이었다. A씨의 아내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화분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경찰은 119에 신고하고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7시쯤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체포의 적절성과 관련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실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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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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