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집단소송 시민 참여자 모집한다

금준경 기자 2021. 4.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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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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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서비스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 사건, 집단소송 1차 모집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송 참여자들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 페이스북 뉴스피드 예시 갈무리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연동된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며 당사자가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작한 집단 소송 관련 홍보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2018년 6월 이전에 페이스북에 가입한 이용자다. 소송 참여 비용은 없으며 승소 판결시 성공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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