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집단소송 시민 참여자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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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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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서비스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 사건, 집단소송 1차 모집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송 참여자들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연동된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며 당사자가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2018년 6월 이전에 페이스북에 가입한 이용자다. 소송 참여 비용은 없으며 승소 판결시 성공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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