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30대 남성 용의자, 체포 직후 돌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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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용의자가 체포 직후 돌연 사망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수원구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편 A 씨(30대)가 집기류를 부수고, 아내 B 씨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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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수원구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편 A 씨(30대)가 집기류를 부수고, 아내 B 씨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A 씨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의 요청에 따라 B 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집 안에 있던 화분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하고 A 씨를 제압한 후 팔을 뒤로해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오전 7시경 사망했다.
A 씨는 평소 혈압과 고지혈증 관련 약을 복용했으나,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방침이다. 체포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실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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