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며느리에게 책임 떠넘기고 보험금까지 타낸 60대 항소심도 유죄

한상연 2021. 4.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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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하고 며느리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이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자백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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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뺑소니를 하고 며느리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신의 차량이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자백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며느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11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기관이 진법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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