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층간소음 문제 폭로한 이웃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은비 2021. 4.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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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 씨 측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써 안상태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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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인스타그램

개그맨 안상태 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이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상태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 씨 측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써 안상태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안상태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로써 안상태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됐다"고 했다.

안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아랫집 거주자의 폭로는 대부분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 측은 "아랫집 분은 자신이 이사 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안상태 씨가 자신에게 설명한 이사 얘기도 전부 거짓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매매가격 등도 거짓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사를 한다는 점이 밝혀지자, 사과나 정정은커녕 '이사를 가서는 또 누구를 괴롭히려 하느냐'고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안상태 씨 가족은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안상태씨 가족이 내린 힘든 결정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 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 모욕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임도 알려 드린다"며 "진실을 떳떳이 밝히기 위한 목적인 이상 합의나 선처로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 A 씨가 안 씨 부부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라며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 또 자신이 층간 소음에 항의한 데 따른 안 씨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안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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