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인데..밤 10시 넘어 술판 벌인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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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한 대형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심야영업을 하다가 전북도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A유흥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단속 이전에 도민들 스스로가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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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의 한 대형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심야영업을 하다가 전북도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A유흥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서면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업소와 식당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하지만 A유흥업소는 지난 9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단속반이 들이닥친 오후 11시18분, 100평이 넘는 업소에는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전북도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역수칙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단속 이전에 도민들 스스로가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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