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에 과징금 3조원..반독점법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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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마윈이 창업한 중국 거대 인터넷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에게 3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지난 2월 초 양자택일과 묶어 팔기, 가격 임의조정, 독점적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금지법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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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 과징금 1조1000억원의 약 3배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마윈이 창업한 중국 거대 인터넷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에게 3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2월 반독점 금지법 시행 이후 최고액이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약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알리바바의 행위가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와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알리바바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했으며 부당한 경쟁상의 우위를 얻었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련법은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당국이 알리바바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지난 2월 초 양자택일과 묶어 팔기, 가격 임의조정, 독점적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금지법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마윈의 금융 규제 정책 공개 비판 이후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 마련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공룡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며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중국 매체는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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