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으로 교원 초상권 침해 우려..법 개선 필요"

이도연 2021. 4.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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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으로 교원의 초상권·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박사는 "원격수업에 의해 발생하는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므로 관련 법인 '교원지위향상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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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원교육학회·교육학술정보원 공동 개최 온라인 포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원격 수업으로 교원의 초상권·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의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교원이 직면한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원격 수업을 하는 교사 사진이 첨부된 '담임 분양글'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오고 교원의 딥페이크 사진·영상이 유포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김 박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발생하는 교원의 초상권·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침해의 내용과 범위를 해당 교원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가해 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교원 초상권 침해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선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의 방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박사는 "원격수업에 의해 발생하는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므로 관련 법인 '교원지위향상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보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실시해야 하므로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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