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으로 3조원대 과징금 부과

김민정 기자 2021. 4.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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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국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고액인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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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국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고액인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를 넘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문제제기하고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상품 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당국은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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