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 등 19명에 사형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같은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뒤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같은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했다. 이 때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다.
지난달 27일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 중 유혈이 가장 많이 낭자한 날이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뒤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만 30년간 집행한 바 없다.
선고를 받은 19명은 상급 법원에 항소는 할 수 없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 성교육 수업 중 노출영화 튼 중학교 교사.."OOO하고 나면 야릇" 발언
- '나혼산' 박세리 초호화 4층 집, 경매 넘어갔다
-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BTS 진 '기습뽀뽀' 팬은 日아미? "살결 부드러웠다" 글 등장
- '거제 전여친 살해' 가해자,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 유족 "제2, 제3의 효정이 있어선 안돼"
- "죽은 동생이 직접 와야 한다"..콘서트 티켓 변경하려다 분노한 오빠
- 반려견 입마개 지적에…"애들 묶고 다녀야" 응수한 유튜버 논란
- 이상민 "母 호적에 안올라 있어…친동생 있었다" 출생 비밀 알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