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 등 19명에 사형선고

김학재 2021. 4.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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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같은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뒤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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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AP/뉴시스]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반 쿠데타 시위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같은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했다. 이 때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다.

지난달 27일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 중 유혈이 가장 많이 낭자한 날이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뒤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만 30년간 집행한 바 없다.

선고를 받은 19명은 상급 법원에 항소는 할 수 없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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