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 감전 사망..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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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없이 전봇대 위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감전사고로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회사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자 B씨(4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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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안전장비 없이 전봇대 위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감전사고로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회사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자 B씨(4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A씨와 B씨 모두에게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공장 출입구 앞 6m 높이의 전봇대에 설치된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위 까치둥지를 제거하라고 직원 C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전기 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 C씨는 안전모와 작업발판도 지급받지 못한 채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다 고압전선에 감전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기를 차단하거나 절연 장비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인 안전 조치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전기 작업에 대한 무지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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