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필요..급격한 稅부담 바람직하지 않다"

하종민 2021. 4. 10.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해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급격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건보료 등 60여 가지 생활상의 경제 부담을 가중한다. 공시가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조정권한 市에 없지만..중앙정부와 관련 협의 할 수 있다 믿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해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급격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건보료 등 60여 가지 생활상의 경제 부담을 가중한다. 공시가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오 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와 공시가와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초 관련 실·국과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