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계약 법적대응 예고..위메이드 "저작권 회복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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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관련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는 해당 계약이 지난 2021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9나2049565)과 2017년 중국 상해지적재산법원 판결(2017호73민초617호)을 무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현재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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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관련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홍콩 르네상스투자관리가 지난 7일 체결한 ‘미르2’ PC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 및 사설 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계약에 공동 저작권자로서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해당 계약이 지난 2021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9나2049565)과 2017년 중국 상해지적재산법원 판결(2017호73민초617호)을 무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현재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액토즈의 법적인 대응과 관련없이 ‘미르2’의 저작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메이드는 “이미 계약상 분쟁해결법원인 싱가포르 중재에서 샨다와의 기존 SLA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며 “회사와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액토즈는 저작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싱가포르 판결을 통해 저작권을 회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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