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알리바바 때리기..반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3조원 과징금

권다희 기자 2021. 4.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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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10일 중국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3조원의 182억위안(약 3조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이날 반독점법에 따라 알리바바에 182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반독점위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퀄컴에 물린 60억8800만위안이 최대였는데 기존 최대액의 약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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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중국 당국이 10일 중국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3조원의 182억위안(약 3조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중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이날 반독점법에 따라 알리바바에 182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가 거래처에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 한 것이 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는 2019년 매출의 4%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반독점위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퀄컴에 물린 60억8800만위안이 최대였는데 기존 최대액의 약 3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결정이 "알리바바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 전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리바바의 항주시 본사를 수색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2015년 이후 알리바바가 거래처들에게 경쟁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 등과 거래하지 말도록 요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른 조사다.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는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한 직후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이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마윈은 지난해 11월 인민은행 등 감독기관과 면담을 가진 뒤 지난 1월 말 한 행사에 참석하기 전까지 공개석상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중국 당국은 앤트그룹 기업공개(IPO) 취소 후 금융지주사 재편을 요구했고, 이후 앤트그룹의 사이먼 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2일 돌연 사임했다.

중국 당국은 마윈의 발언을 기점으로 앤트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중국 핀테크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의 양대 인터넷 기업이자 핀테크를 주력으로 하는 텐센트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화텅이 지난달 시장감독총국에 불려가 면담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사 임원 경력으로 '최소 8년 이상의 금융산업 경력' 또는 '최소 10년 이상 경제 관련 업무수행'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 SCMP는 이 결정이 핀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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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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