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에 3조원대 벌금..반독점 역대 최대[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강현우 2021. 4.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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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3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화통신은 10일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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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장사하려면 다른 플랫폼에선 안 돼' 양자택일 강요
중 당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지속 강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3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화통신은 10일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매출인 4557억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억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의 역대 최고 벌금에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들에 '양자 택일'을 강요했다. 알리바바 내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제했다는 얘기다. 알리바바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촉 행사에 참가하도록 요구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알리바바에 벌금과 함께 행정지도서를 보내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뎬핑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이번에 알리바바에 적용한 '양자택일'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조작, 소액대출 연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특히 지난해 11월 이 그룹 계열 핀테크업체인 앤트그룹이 상장 직전에 전격적으로 상장이 중단되는 등 집중 타깃이 됐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겸 앤트그룹 최대주주는 외부 활동을 중단했고 후샤오밍 앤트그룹 최고경영자는 사퇴하기도 했다. 앤트그룹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은행과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하고 있다.

업계에선 중국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의 영향력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리바바 이후 다른 기업들에도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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