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불구속 기소

한상연 2021. 4. 1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실장과 송 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과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특정 후보의 선고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실장과 송 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에 제공하고, 2018년 5월에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과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특정 후보의 선고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