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에 3조원 과징금 부과.. 반독점 위반 역대 최고액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2021. 4. 10. 10:57
중국 규제 당국이 1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3조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시장감독총국이 10일 반독점법에 근거해 알리바바에게 2019년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2800위안(약 3조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위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중국이 미국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이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징둥 등 다른 전자상거래기업의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을 비판한 직후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잠정 중단시켰다. 마윈도 두 차례 당국에 소환됐고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후샤오밍 앤트그룹 CEO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돌연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식약처가 인정한 여에스더 허위광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냈다
- 양구서 20대 육군 장교 숨진 채 발견...차안에 번개탄 피워
- ‘MBC 탈북작가 성폭력 보도’ 허위제보한 탈북민 1심서 징역 6개월
- ISA 만기 자금, 연금 계좌로 옮기면 4년간 최대 496만원 챙긴다
- 애견유치원서 안구 돌출돼 돌아온 개... CCTV 본 견주 무너졌다
- 김호중 팬에 살해 협박 당한 유튜버, 경찰에 고소장 제출
- 대중교통 사각 누빈다… 안양 자율주행버스 타보니
- ‘성인물 배우 입막음’ 트럼프 재판, 내일 배심원 평결…관전 포인트는
- 한중일 정상회의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에 속도” [전문]
- 또다시 ‘암흑의 5월’...1년 만에 감독 퇴진한 한화, 반등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