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코로나 보균자다"..술 취해 병원서 소란 40대,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4. 10.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보균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 진료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가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이유 없어"..징역 6개월 유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보균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 진료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가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신경정신과 진료와 관련해 투약한 약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1시쯤 강원 춘천의 한 병원의 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에게 술에 취해 “내가 코로나 보균자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는 30여분간 욕설을 하며 발로 바닥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소 내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 위력으로 진료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