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역취소 재판' 유족이 이어받아 계속한다

김수연 2021. 4.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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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유족이 고인을 대신해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는 유족이 낸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수술 뒤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제전역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3일 변 전 하사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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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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