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충북도, 1만501km 법정도로 정비 등

천영준 2021. 4. 10.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5월 17일까지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2429개 노선 1만501㎞의 법정도로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사항은 포장 노면, 교량·터널, 배수시설, 낙선·산사태 위험지구 등이다.

도로 표지와 안전시설 등의 시설물도 손본다.

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춘계 도로 정비 추진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5월 17일까지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2429개 노선 1만501㎞의 법정도로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사항은 포장 노면, 교량·터널, 배수시설, 낙선·산사태 위험지구 등이다. 도로 표지와 안전시설 등의 시설물도 손본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도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춘계 도로 정비 추진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충북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 공모

충북도는 2022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요건은 전체 사업구역 중 친환경농업을 30% 이상 시행하는 생산자 단체다.

벼는 재배면적 10㏊ 이상·참여 농가 10가구 이상이다. 과수·채소는 2㏊ 이상·참여 농가 5가구 이상이다.

사업 규모는 1곳당 10억원 한도이며 자기 부담액은 20%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6월 18일까지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시·군, 충북도,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쳐 9월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