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운전 20대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4.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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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세차례나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7)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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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0.094%→0.234%→0.262%→0.287%’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차례나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7)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혈중알코올농도 0.094%)‧2014년(0.234%)에 벌금형을, 2017년(0.262%)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4시5분쯤 술에 취해 강원 홍천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1㎞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7%의 만취상태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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