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효행교육진흥 조례 제정 추진

변우열 2021. 4.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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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효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이 계획에는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교원연수·효 문화 확산방안과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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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가 효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이 계획에는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교원연수·효 문화 확산방안과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담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효행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사업, 효행의 달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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