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프다' 119 불렀다가 '성범죄' 지명수배 40대 '덜미'

박태근 기자 2021. 4. 10. 0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된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119를 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40대 남성 A 씨가 서울 영등포의 한 길가에서 복통과 함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고, 결국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A 씨가 지명 수배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된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119를 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40대 남성 A 씨가 서울 영등포의 한 길가에서 복통과 함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현장에는 지구대 경찰도 왔다.

A 씨는 경찰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경찰은 A 씨에게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절차 등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고, 결국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A 씨가 지명 수배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강원지역 일대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형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현재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보여 당분간 불구속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자세한 범죄 상황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병원을 나설 수 없을 정도여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