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업무제휴·협약 때 의회에 사전·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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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군의회에 사전·사후보고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김낙영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업무제휴·협약에 관한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군의회에 사전·사후보고 사항도 명시했다.
의회 관계자는 "업무제휴와 협약을 하면서 의회 보고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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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군의회에 사전·사후보고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김낙영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업무제휴·협약에 관한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협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업무제휴와 협약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재정 확충, 문화예술·관광 진흥, 보건복지 증진·교육, 환경보전, 건설·교통·도시정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다.
다만 공동연구·학술교류 등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은 제외했다.
군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군의회에 사전·사후보고 사항도 명시했다.
사전보고 사항은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 취득·처분, 법률 위임에 따른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담 등이다. 사후 보고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적시했다.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업무제휴와 협약을 자체 평가해야 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존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취소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 관계자는 "업무제휴와 협약을 하면서 의회 보고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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