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건' 석씨 남편, 언론 향해 "애 하나를 둘로 만들어..밥줄 끊겼으니 먹여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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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굶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의 아버지(60)씨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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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닌 언니' 김씨 측 "정상참작 위해 가족들 탄원서 제출"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49)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손녀와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김씨는 빌라에 홀로 아이를 내버려둬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동양육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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