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구자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구 의원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도 금융거래·부동산정보 요청 가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구 의원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것이 알고싶다' 구미 여아 사건 '석씨 조력자는?'
- 류근 "20대 남자들 군대 갈 때 여자들은 사회 봉사해야"
- [밑줄 쫙!] 스토킹 처벌법 통과됐지만 ‘제2의 김태현’ 못 막는다?
- 이란서 풀려난 韓 선장 “文정부 지원 큰 힘 됐다”(종합)
- ‘노태우 호흡곤란’ 신고…생명에 지장 없어
- 평균 확진자 559.3명 '껑충', 現 거리두기 '3주 연장' 이유는(종합)
- 吳시장 대적할 인물 누구…국토부 후임장관 벌써 관심
- '동치미' PD "박수홍, 방송에 지장 갈까 힘든 내색 없이 녹화" [인터뷰]
- 두둔할 땐 언제고…與 2030 "박원순·조국 사태·추윤 갈등 오만"
- 김태현 “큰딸 연락 차단에 배신감 느껴 살해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