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실내체육시설발 집단감염 뿌리 뽑기 총력

화성=김동우 기자 2021. 4. 1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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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증상임에도 종사자들을 그대로 출근시키고 시설을 운영한 실내체육시설이 철퇴를 면치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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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유 증상임에도 종사자들을 그대로 출근시키고 시설을 운영한 실내체육시설이 철퇴를 면치 못하게 됐다. 

화성시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총 760여 명의 회원이 등록 중이며, 9일 15시 기준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유 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나 증상을 방치, 프로그램 운영을 단행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집단감염의 불씨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등록 회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시설을 폐쇄 후 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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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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