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바바리맨' 잡고 보니..17년전 7세 아동 성추행 '그놈'

이보배 2021. 4. 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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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7년 전 아동 성추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17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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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DNA 검사로 '덜미'
경북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살 초등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7년 전 아동 성추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 B양(10)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17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가 일치했다.  

A씨는 2004년 당시 피해자 C양(7)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C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피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해당 사건은 당초 2011년 말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4월 만들어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라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됐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덜미가 잡힌 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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