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내주부터 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김현주 2021. 4. 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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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자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방역당국 방침에 발맞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이 동참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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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군 이서면 12∼15일, 대전·순천 12∼18일 오후 10시 제한 영업
백화점·3000㎡ 이상 대형 마트는 12일∼내달 2일 휴게실·의자,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중단 의무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 입구의 한 주점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자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방역당국 방침에 발맞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이 동참했다. 그 대상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과 단란주점, 헌팅 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다. 비수도권에는 1.5단계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인데, 부산과 대전, 전북 전주시 및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은 자체적으로 격상을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중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수도권이 솔선수범에 나섰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최근 환자가 속출한 부산도 가세, 내달 2일까지 2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오는 15일까지, 대전은 18일까지 각각 ‘밤 10시 제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순천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18일까지 오후 10시 제한 영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2단계 조치는 1주일 연장된다.

중대본 측은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은 동일 권역이라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타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단계 지역에서는 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백화점이나 3000㎡ 이상의 대형 마트 역시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되고 시식·시음행사, 견본품 사용도 중단된다. 이밖에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향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간으로 당겨질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50명 정도”라며 “만약 600명대, 700명대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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