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공무원 등 5명이 술자리? 강화군, 방역수칙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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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직 시의원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9일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A의원과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이 지난 7일 오후 6시 이전부터 관내 선원면 한 식당에서 모여 밥과 술을 먹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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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은 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은 방역 수칙 위반과 함께 이들이 일과 시간에 식사한 만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인천시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강화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반면 A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4명이 식사하다가 동석자 중 1명이 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일행 1명이 동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A의원 측은 “정확하게 5명이 한자리에서 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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