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지명수배자, 복통으로 119 불렀다가 '체포'

김지성 기자 2021. 4.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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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성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된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명 수배됐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길가에서 복통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복통과 함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현장에는 지구대 경찰도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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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사진제공=뉴스1


강원지역에서 성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된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명 수배됐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길가에서 복통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복통과 함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현장에는 지구대 경찰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절차 등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A씨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해 경찰이 지문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 수배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강원지역 일대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나, 자신은 수배가 내려진 상황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병이 확보된 지 하루만인 8일 강원경찰청 소속 모 경찰서 형사들이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급파돼 수사에 나섰고,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자세한 범죄 상황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병원을 나설 수 없을 정도여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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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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