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유족에 전역 취소 소송 자격 승계

성용희 2021. 4. 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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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자격을 유족에게 승계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은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변 전 하사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유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격 승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변 전 하사가 숨진 뒤 유족 측은 소송의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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