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경찰, "다른 사람은 그럴수 있지만"..총리에 280만원 범칙금 물려

김재영 2021. 4. 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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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자신의 생일 축하 가족모임 때 코로나19 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액수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여성 총리는 2만 노르웨이크라운(2352달러, 28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노르웨이 경찰은 총리 모임과 같은 경우의 위반에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경찰 책임자는 "비록 법은 만인에게 다 똑같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총리 범칙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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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AP/뉴시스] 코로나19로 휴교 6주만인 2020년 4월 말 초등 1년부터 4년까지 다시 개학한 노르웨이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한 학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인사법을 같이 배우고 있다. 2020. 4. 2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자신의 생일 축하 가족모임 때 코로나19 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액수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여성 총리는 2만 노르웨이크라운(2352달러, 28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총리는 TV2 뉴스에 "코로나19 규칙을 위반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한다"면서 "과금을 인정하며 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경찰은 총리 모임과 같은 경우의 위반에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총리가 정부의 여러 제한 조치 실행의 "맨 앞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책임자는 "비록 법은 만인에게 다 똑같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총리 범칙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제한 규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범칙금을 물리는 것이 당연히 옳다"는 것이다.

인구 550만 명의 노르웨이는 현재 코로나19 누적감염자가 10만2000명이고 총사망자가 68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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