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중원, 사기죄 징역 1년 4개월 확정

박의래 2021. 4. 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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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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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 박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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