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부적격 청구인 포함 주장".."스스로 취하해야"

이수진 2021. 4. 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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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환경오염 피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가운데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적격한 청구인 스스로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모두 176명.

이 가운데 청구인 자격이 없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음성변조 : "장점에서 나간 지가 40년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보상이 나오니 신청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암이래."]

비료공장이 운영되던 시기에 마을에 살지 않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보증을 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음성변조 : "(몇몇 증언만 가지고 소송 청구인이 됐다는?) 5명만 (거주지 증명을) 해오면 (청구인으로) 인정해줬어요."]

[익산 장점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 사람들이 서로 돌려막기(인우보증)를 해서 서로 이렇게 부풀려 놓은 겁니다."]

서류상 주소는 장점마을이지만, 실제 마을에 살지 않은 이들이 청구인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음성변조 : "실제 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건데."]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청구인들의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는데,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공장 운영 시점과 맞지 않는데도 거주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작성한 민변 전북지부는 비료공장이 운영되던 지난 2천7년부터 10년 동안 장점마을에 주소를 둔 거주민, 그리고 사망한 주민의 경우 상속인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에 살지는 않았지만 농사 등의 이유로 자주 머문 사람들도 농지원부나 주민 보증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점마을대책위는 청구인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농사짓고 살았는데 그걸 빼면 안 되죠. 그 사람도 피해자인데. 세세하게 이 명단 가져다 놓고 이 사람 맞네, 안 맞네, 하면 마을은 싸움만 일어나고."]

민변 전북지부는 위조된 서류나 허위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며, 부적격한 청구인 스스로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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