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시 '영업중단'
박상현 2021. 4. 9. 22:08
[KBS 창원]
진주시가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경고 없이 바로 집합금지나 영업중단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집담감염 뒤에도 방역수칙 위반이 꾸준히 적발됐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영업제한 시간 이후 영업이나 이용 인원 초과 등으로 4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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