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시 '영업중단'

박상현 2021. 4. 9. 22: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진주시가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경고 없이 바로 집합금지나 영업중단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집담감염 뒤에도 방역수칙 위반이 꾸준히 적발됐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영업제한 시간 이후 영업이나 이용 인원 초과 등으로 4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