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힘 금지'..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공웅조 2021. 4. 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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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 공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정된 준칙에는 또 아파트 내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의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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